30대 유부녀 여교사, 3학년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서로 좋아해”
[프라임경제] 서울 화곡동 소재 모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30대 기간제 여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밝혀져 여전히 우리 사회가 들끓고 있다.
특히 해당 여교사는 세 명의 자녀를 둔 유부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학생은 올해 15살인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앞서 17일 “화곡동 모 중학교 여교사 A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B군과 성관계를 갖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같은 사실은 B모군의 부모의 신고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군은 지난 10일 낮 12시경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이 현행법상 13세 이상이며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
A씨는 이와 관련 경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해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교사 A씨는 결국 학교에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의 탈선행위를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지만 해당학교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사로서 윤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