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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대비, 무역항 및 선박에 대한 비상대응체제 가동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0.19 1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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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오는 11월 11~12일 양 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19일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기관과 선박 및 항만 보안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적 외항선, 27개 무역항 및 국내 기항 외국선박에 대한 보안등급을 상향하여 시행하기로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에 의한 보안등급은 1~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번 보안위원회에서는 현재 1등급으로 되어 있는 보안등급을 G20 정상회의 개최 이전인 D-7(11월 4일)부터 보안 2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D-3(11월 8일)부터 D+1(11월 12일)까지는 보안 3등급에 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보안 2등급은 항만 및 선박의 출입구를 1/2 이상 폐쇄하는 등 출입자 검문·검색과 차량규모에 따라 검문·검색이 보다 강화된다.

보안 3등급에서는 화물 선적이나 양하 중지, 항만운영 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데 이는 심각한 국가위기 단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화물 수출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보안 3등급에 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서 선박 및 항만운영 중지 등 극단적인 조치는 제외하고 그 밖의 강화된 보안활동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