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비트컴퓨터가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처방전 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이 특허는 환자가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받는데 있어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받고 나아가 발급된 처방전 관리를 통해 의약품 중복처방, 과다처방, 처방오류, 환자약력관리, 모니터링 등이 가능하도록 한 차세대 방식이다.
현재는 종이처방전을 환자가 직접 약국에 제출하거나 일부 중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키오스크 등을 활용한 전자처방전 방식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종이처방전의 경우 약국에서 환자의 보험정보를 확인하고 처방전을 수작업으로 재입력함에 따라 환자의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전을 환자용 발행없이 약국용으로만 1부를 발행하고 있어 환자의 알 권리 제한 및 민원제기가 빈번한 실정이다.
또, 환자가 하나 이상의 질병으로 동시에 치료를 받는 경우 약품의 중복 처방 및 과다처방도 끊임없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특허에 따르면 환자 진료 후 발급된 처방전은 '처방전 관리서버'로 전송되고, 환자는 처방전 발급에 관한 안내와 접속방법이 수록된 발급정보를 모바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환자는 모바일을 통해 처방전 관리서버에 접속한 후 본인의 처방전을 출력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별 처방전 관리 기능과 환자의 또 다른 처방전이 존재하는 지 점검해 중복 처방된 의약품이나 과다 처방된 내역이 있는 지 점검하고 감시하는 기능과 약국에서 조제한 후 완료된 조제정보를 생성·관리하는 기능, 중복·과다 처방된 의약품 정보를 수신해 경고 및 안내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트컴퓨터 관계자는 "이번 특허기술을 통해 환자의 의약품 복용에 있어 안전성을 한층 높이고,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약국에서 보험정보 확인과 수작업 입력에 따른 불편을 제거해 조제 대기시간을 단축시켜 환자 편의를 더욱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기술을 활용해 약국정보 사업과 개인별 약력관리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의 기반 기술로 활용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허는 ㈜비트컴퓨터와 ㈜인터랙티비의 공동 특허이며, 특허에 대한 지분률은 각5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