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실손보험을 많이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한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해도 다른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보험가입자가 치료비용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보험사에 청구서, 신분증, 진단서 등의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한번의 청구로 다른 보험사에 청구서를 발송해 보험금 수령 절차가 간편해졌다.
질병과 상해 관련 치료비 등을 실제 범위 내에서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은 여러 보험사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실제로 발행된 치료비만을 각 보험사들이 나눠 지급하는 상품이다.
한편, 보험사들은 지난 6월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진단서 등 각종 제출 서류가 발급비용이 과다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대신해 간소화된 서류만으로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