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비트컴퓨터(032850)는 19일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처방전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특허권 취득(자율공시)
1. 특허명칭 |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처방전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 |
2. 특허 주요내용 | 본 특허는 환자가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받는데 있어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받고 나아가 발급된 처방전 관리를 통해 의약품 중복처방, 과다처방, 처방오류, 환자약력관리, 모니터링 등이 가능하도록 한 차세대 방식이다. 본 특허에 따르면 환자 진료후 발급된 처방전은 '처방전 관리서버'로 전송되고, 환자는 처방전 발급에 관한 안내와 접속방법이 수록된 발급정보를 모바일 단말기로 전송받는다. 그리고 환자는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처방전 관리서버에 접속한 후 본인의 처방전을 전송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별 처방전 관리 기능, 환자의 식별정보를 통해 또 다른 처방전이 존재하는 지 점검하여 중복 처방된 의약품이나 과다 처방된 내역이 있는 지 점검하고 감시하는 기능, 약국에서 조제한 후 완료된 조제정보를 생성, 관리하는 기능, 중복/과다 처방된 의약품 정보를 수신해 경고 및 안내하는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은 처방전 발급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약국업무 효율성 제고와 개인약력관리를 통한 국민건강증대, 약물 과다처방 및 중복처방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
3. 특허권자 | (주) 비트컴퓨터, (주)인터랙티비 |
4. 특허취득일자 | 2010-10-19 |
5. 특허 활용계획 | 본 특허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처방전 관리 시스템, 처방전 또는 위치정보를 활용한 광고, 환자의 약력관리를 하는 것이 특징으로 모바일 시장이 급격히 팽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특허로 기대하고 있다. 본 특허를 활용하여 기존의 약국관리 솔루션 사업 강화는 물론, 향후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 약력관리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한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6. 확인일자 | 2010-10-19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이번 특허 등록건은 ㈜비트컴퓨터와 ㈜인터랙티비의 공동 특허이며, 특허에 대한 지분률은 ㈜비트컴퓨터 50% , ㈜인터랙티비 50%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