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난해 광주경찰청에서 발생한 금품수수에 따른 징계가 12건이나 발생했으며 전년에 비해 6배 증가한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김태원 의원(한나라당 고양을)에게 광주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품수수·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은 광주 비위경찰관은 2007년 7월 이후 7명, 2008년 26명, 지난해 51명(08년 대비 약 2배 증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금품수수에 따른 징계가 12건이나 발생, 전년에 비해 6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급별로는 경위이하 하위직 경찰관이 84명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광주청은 이 기간 비위 경찰관 96명의 22.9%(22명)만 파면, 해임 등 중징계 했고, 나머지 72.1%(74명)는 경징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비난이 비등될 전망이다.
김 태원 의원은 “이처럼 광주 경찰관의 비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며, 매년 비위행위로 인한 경찰관 징계가 늘어나는 것은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하며 “경찰관 비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이를 근절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들이 범죄를 저질러놓고 소청심사제도를 이용해 소리소문 없이 복직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에게 광주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징계 경찰공무원 재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광주 경찰관은 총 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위 경찰관 가운데 46명이 징계에 승복하지 않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 이중 23명이 징계를 감경받거나(19명), 징계 취소 처분(4명)을 통해 복직돼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음주운전, 성폭행, 금품수수 등 파렴치 범죄를 저질러 파면되거나 해임된 광주경찰 4명이 슬그머니 복직된 것으로 드러났음.
광주 광산서 김 모 경사는 불법오락실 단속시 직무유기로 해임됐으나,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취소판결을 받아 복직했고, 광주 동부서 문 모 경사는 음주운전 피의자와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다 해임되었으나,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감봉 2개월을 받아 복직했다..
광주광산서 박 모 경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해임됐으나,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정직 3개월을 받은 뒤 복직했으며, 광주북부서 임 모 경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근무시간 음주 후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해임되었으나,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비위경찰관들의 복직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려도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복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상의 허점 때문이다”며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법을 어기고, 성매수·뇌물수수 등으로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고 나서 소리소문 없이 다시 복직된다면 어떤 국민이 신뢰를 가지고 경찰을 바라볼 수 있겠나”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