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김제시의회(의장 김문철)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142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임시회 첫날인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42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건을 처리하고,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김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심사,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농경문화의 발상지인 우리시의 농촌활력증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전통가옥 체험마을과 민속놀이 참여 체험장”을 설치하기 위한 관리운영 조례안 ▶ 김제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김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 ▶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김문철 의장은 “ 특히 이번 임시회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 ‘전통가옥 체험마을과 민속놀이 참여 체험장’ 운영관련 조례안 심사 등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 소통 및 경제활성화 기반 구축의 중요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안건 처리로 신뢰받는 의회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