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 유사석유 단속반을 사칭, 석유관리원 직원과 짜고 합동단속을 벌여 직원 2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과 관련해 해명하고 나섰다.
석유관리원은 18일 "(담당자는) 피의자들이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석유관리원에 신고해 단속을 유도한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일상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담당자는 피의자와 동행단속 시 일체의 비위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은 범죄경력 등과는 관련이 없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침에 따라 제보자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고포상금 지급에 따른 공문서 조작과 관련해서는 "휴일에 조직적으로 판매한다는 업소에 대한 현장 제보 건으로 신속한 단속 후 신고 서류를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18일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해 유사석유업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석유 감시에 이용, 합동단속을 벌이고 1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엄무상 배임)한 혐의로 석유관리원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일부 언론보도에 석유관리원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심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