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30대 남자 교사와 15세 여학생이 성관계를 했어도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면 처벌을 안할 것인가?”
중학교 30대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지만, 처벌은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홀하고 동화같은' 일드나 미드에서나 볼법한 이야기도 아닐텐데 말이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화곡동 소재 한 중학교 기간제 여교사인 A씨(35)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B군(15)과 성관계를 맺고 지내왔다.
이와 관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군은 지난 10일 낮 12시께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한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어긋한 행동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들의 관계는 A씨가 B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인해 발각됐다. A씨는 B군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에 대해 '좋았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를 B군의 어머니가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
이 황당한 사건은 그러나 수사가 종결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누리꾼들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뭔가 다른 처벌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력 성토 중이다.
누리꾼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남편과 자식이 있는 유부녀인 교사가 조카뻘인 제자와 어떻게 성관계를 할 생각을 했느냐” “교사는 아무나 하는 것 이냐” “교사가 음란한 비디오를 많이 본 것 같다” “낮 지하주차장이라니 교사가 아니라 음란한 배우”라며 격노 중이다.
자녀를 둔 한 40대 주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라고 말했고, 한 20대 남성 역시 “외설 비디오에서나 볼법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했다니 충격적”이라고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한 누리꾼은 유명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두 사람의 석방조치는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며 “남자교사와 여학생이 성관계를 가졌다해도 법적으로는 똑같다”고 반박의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