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경 기자 기자 2010.10.19 00:52:37
[프라임경제] "이 나라의 도덕성과 정의는 어디까지 추락하고 있는 것일까." 30대 기간제 여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우리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특히 해당 여교사는 유부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학생은 올해 15살인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화곡동 모 중학교 여교사 A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B군과 성관계를 갖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같은 사실은 B모군의 부모의 신고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군은 지난 10일 낮 12시경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은 물론 지금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왔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이 현행법상 13세 이상이며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
A씨는 이와 관련 경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해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유부녀인 A씨의 남편이 신고하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강서교육지원청 한 관계자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처분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사안이 심각한 만큼 해당 교사는 해임과 동시에 교사자격 박탈로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 처벌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여교사 A씨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해당 여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와 그녀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맡았는지 공개돼, 해당 중학교 사이트는 사실상 다운된 상태이며 교육청 홈페이지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된 비난 글들이 폭주 중이다.
해당 학교는 문의전화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특히 논란을 일으킨 여교사의 이름과 교사의 미니홈피 주소 역시 주요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학생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들 역시 이미 유포됐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해당 미니홈피 방명록과 사진첩 등은 모두 폐쇄된 상태다. 당사자는 미니홈피를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렇자 이날 온종일 화제가 되고 있는 ‘30대 여교사’ 사건이 교육 문제와 법적 처벌 논란을 넘어 개인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