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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처리 등 검사업무운영규정' 개정

이철현 기자 기자  2010.10.18 19: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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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18일 '급수처리 등의 검사업무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부분은 △보일러의 수질관리시설을 수처리시설과 음향처리시설로 구분(기존에는 수처리시설로만 구분)하고 수처리시설 인증기준을 신규로 마련 △자동경도측정장치 부착의무화 및 미인증 제품은 공단의 인정을 득한 후에 설치 등이다.

이번 개정된 보일러 검사기준에서는 수처리시설의 인증기준을 마련, 수처리시설을 이온교환처리시설과 음향처리시설로 구분토록 했다.

또 실시간 자동으로 경도를 측정․표시․저장하고 수질기준 초과시에 경보를 울리는 자동경도측정장치 부착을 의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증받지 않은 수처리시설은 수질기준을 만족하고 공단의 인정절차를 거친 후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보일러 검사기준 개정에 따라 '수처리시설 인증업무운영내규' 중수처리시설 인증절차, 인증받지 않은 설비 인정절차 등을 개정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