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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직원, 징계 5배나 급증…성추행, 도박 등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0.18 18: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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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승객을 상대로한 지하철직원의 성추행,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역사내 CCTV내용를 외부로 무단 반출, 승객들에 대한 성추행, 직장내에서의 상습도박 등으로 인한 지하철직원들의 징계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시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의 직원 징계내역>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제출한 직원 징계 자료에 따르면, ‘07년 직원 징계건은 41건에서 ’09년 206건으로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야 할 서울지하철 직원의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ㆍ감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주요 징계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0년 7월 4급 OOO 씨는 성추행 관련 민원 상습 야기의 사유로 징계. 2호선 신정차량기지 쪽에서 근무하던 OOO씨는 평소 과도한 음주 습관으로 알코올중독 증세와 함께 평소 행실이 좋지 못했으며 숙취상태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일반 승객들을 상대로 과도한 신체접촉과 함께 폭언을 상습적으로 일삼았음.

- 2010년 7월 5급 OOO 씨는 왕십리, 서초, 냉난방 관련되어 진행된 여러가지 역사공사의 공사감독자로서 2008년부터 특정 OO업체들로부터 약 2년동안 4억여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이 후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 끝에 기소 되었으며, 고등법원에서는 4억여원 중 1억 8천만원만 인정하였고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

- 2009년도에 녹화된 역사내 cctv 내용을 내부의 관리 승인을 받지 않고 개인적 목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외부로 무단 반출한 혐의로 상벌 1심 파면 결정 되었으며, 23일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내부 다운로드 기록을 통해 다른 부서의 직원이 영상물을 무단으로 반출된 정황이 포착하였고, 구체적인 목적이나 유출 경로, 어디로 반출 시켰는지에 관한 조사는 진행 중.

- 열차운행 중 전차선 고장 발생 등에 대비 항상 비상출동대기상태에 있어야 함에도 ’06.6~’08.3월까지 한달에 2~3회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도박(감봉3월)

- 사당역 스크린도어 설치시 석면재질의 자재를 적절한 제반절차없이 무단 제거토록 방치하는등 공사감독을 소홀한 사실

- 2009년 8월 1급 O○○는 제4기술사업소 소장으로서 ’08.5.7~’09.6.30까지 사장 승인 없이 주재소 임의설치 및 ’08.5.7자 조직개편 취지와 다르게 임의로 인력을 운용

- 2010년 5급 OOO 씨는 2008년부터 계약 업체들로부터 약 1천만원 미만의 금품을 제공받았고, 부당 압력 등의 월권 행위를 일삼았으며, 금품을 제공했던 특정 OO업체가 기관의 감사실에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서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