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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인권 보장해야”

전교조, ‘학생인권 학생, 교사, 학부모 의식 조사’ 결과 발표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0.18 1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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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교조(부설 참교육연구소)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국의 교사 1,478명과 수도권 학생 1,885명, 학부모 959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의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학생(88.6%), 학부모(87.6%), 교사(88.7%)의 절대다수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에 동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학생(86.7%), 학부모(82.1%), 교사(93.5%)가 동감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체벌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없어져야 한다(60.3%), 없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32.8%), 있어야 한다(7.0%)로 교사들 중 절반 이상이 체벌이 없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에서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69.9%의 학생이 체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체벌이 잘못을 알고 고치는 데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60.9%의 학생들이 아니라고 답변하여 체벌이 교육적 효과에 대해 부정정인 답변을 하였다.

체벌대신 학생지도 수단으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교사의 68.9%가 ‘학생에게 맞춘 특별교육, 전문가와의 상담 및 치료’를 꼽았다. ‘학교에서 체벌이 없어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교사의 인식변화(51.5%), 엄격하고 구체적인 학생지도규정 마련(46.7%), 학급당 학생수 감축(46.0%) 순으로 답변하였다.

‘누구로부터 교권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교사들은 교육과학기술부(52.5%), 교육청(40.2%), 학교관리자(36.7%), 학부모(18.4%), 학생(10.2%) 순으로 답변해 교권침해의 주체가 주로 국가기관과 학교 관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의 69.4%가 교사의 기본적 권리와 교육의 자율성 인정이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비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행정 개선(60.9%)이라고 답했다.

학부모들은 ‘현재 학교가 하고 있는 역할에 가장 가까운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입시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유능한 입시전문기관(36.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가치관과 인생에 도움을 주고 지도하는 기관(74.0%)’이라고 답해 학교가 올바른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입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