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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본부, 디지털대성 거래정지 해제

류현중 기자 기자  2010.10.18 17: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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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코스닥시장본부는 디지털대성이 대성마이맥 흡수합병과 관련해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해제키로 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1.대상종목 (주)디지털대성 보통주
2.해제사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우회상장 미해당 - 합병)
3.해제일시 2010-10-19 -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5.기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