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코스닥시장본부는 디지털대성이 대성마이맥 흡수합병과 관련해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해제키로 했다고 18일 공시했다.
1.대상종목 | (주)디지털대성 | 보통주 |
2.해제사유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우회상장 미해당 - 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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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제일시 | 2010-10-19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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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