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에이엔피는 지난 8월 제기된 임시주주총회(감자) 결의 무효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1. 사건의 명칭 | 2010다57138 임시주주총회(감자)결의무효청구소송 |
2. 원고ㆍ신청인 | 윤정호 |
3. 판결ㆍ결정내용 |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
4. 판결ㆍ결정사유 | -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관할법원 | 대법원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10-14 |
7. 확인일자 | 2010-10-18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선고일자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송달접수 받은 날짜임. - 관련공시일 : 2010. 08. 03 (소송 등의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