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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 왜 하나?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9.22 17: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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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현행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제도 마련을 위한 수순밝기에 들아갔다. 25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듣고 올해 안에 정부안을 마련해 내년 초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새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보았다.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의 4대 영향평가 운영실태 조사결과 교통영향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교통처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시교통정비차원에서 제도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2005.11~2006.9)해 개선안을 만들게 된 것이다.

▲연구용역결과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대체하는 교통처리대책을 정부입법으로 마련하기 전에 교통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사업자·NGO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 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그 동안 교통영향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공과와 대체방안 으로 제도 개선시 발생될 문제점 및 쟁점사항을 논의 하게 된다.

대상범위 재조정의 경우 유발 교통량이 적은 주유소·골프장·발전소·사회복지시설·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회적 여건 변화와 지역특성을 고려해 재조정하게 된다.

심의절차 역시 주민의견 수렴 등 실효성이 낮은 심의 절차는 생략하여 심의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심의방법도 바뀌는데 개발사업은 사업승인기관에서 자체 교통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고, 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와 통합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전 교통체계검토’ 제도도 도입되는데, 대규모 사업은 사업자가 사업계획단계부터 건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에 교통체계를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교통처리대책’의 부실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해 이를 대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전 교통체계 검토’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해 사업자가 사업계획단계에서 법령이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스스로 점검해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제도다.

현재의 개별법령에서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교통처리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극히 일부분만 취급하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계획단계에서 부터 실효성 있는 교통체계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다.

또 개발계획 승인시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승인기관이 자기권한으로 사업시행 전체적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심의 또는 협의를 받아 승인하는 방식의 제도(사전환경성 검토)와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사전교통체계 검토’ 기준은?

-실시계획승인(건축허가) 단계에서의 ‘교통처리대책’과 달리 개략적·거시적·교통체계적 측면에서 교통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추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공개 토론회 개최후 향후 추진계획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 정부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입법으로 확정해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정부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공포하면 하위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통처리대책’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개선효과는?

-‘교통처리대책’ 심의대상 축소 및 절차가 대폭 완화되어 교통유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발전소·주유소·골프장·사회복지시설·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의(검토)절차도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해져 사업자 부담이 줄고, 사업승인기관 역시 업무추진에 내실화를 기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