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 북구(청장 송광훈 )가 최근 지역 중소상인들과 마찰을 빚어온 북구 매곡동 대형할인점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구는 18일 “대형할인점의 입점시 예상되는 주변 영세상인의 피해와 공사 진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지하 암반층 굴착에 따른 인근 학교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하도록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건축주는)영세상인대책위원회 및 인근 학교와의 상호 협의한 후 합의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도록 반려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건축주와 대책위원회, 학교 간의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적극 중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북구는 매곡동 대형할인점이 지난 2010년 2월 4일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해 건축을 불허가 하고 대형할인점 입점에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건축주는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 걸친 소송에서 법원은 대형할인점 건축은 ‘제한하는 법 규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북구는 행정기관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허가해야만 하는 현실과 중소상인 생존권 및 교육권, 교통권 등 지역사회에 입점 철회 목소리에 고뇌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