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풀무원홀딩스는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이 신선나또의 주식 50만주(지분율 50%)를 취득하기 위해 6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3,974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3,147,336 |
우선주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596,400,00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42,679 |
우선주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3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 10조 2항에 근거 | |
9. 납입일 | 2010년 11월 01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년 11월 02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예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596,400,000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0.25 | |
- 납입예정 주식수 | 50,000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10월 1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1년간 보호예수)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자회사인 | 풀무원식품(주) | 의 |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따른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임 |
(1) 본 건은 현물출자 방식의 증자로 현물출자는 법원의 인가 사항이므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상회사 : 신선나또 주식회사
가. 대표이사 : 이효율 , 타나카미츠오
나. 주 소 :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631-1
다. 자본금 : 1,000백만원
라. 총 발행주식 수 : 100,000주 (액면가 : 10,000원)
마. 주주구성 : (주)풀무원홀딩스 50% , 아사히마쯔식품 50%
- 현물출자 주식 : 신선나또(주) 50,000주 (지분율 : 50%)
(2)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의 정확한 금액은 42,679.2614856161원 임.
(3)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은 발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임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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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신주인수권)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자금조달, 기술제휴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기관 및 업무협력법인의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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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풀무원홀딩스 | 최대주주 본인 |
현물출자에 따른 유상증자 |
없음 | 13,97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