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대창단조는 경남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1072-1외 3필지에 대한 토지자산재평가를 실시키로 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장부가액은 41억2489만원이다.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2. 재평가 대상 | 경남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1072-1외 3필지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4. 장부가액(단위: 원) | 4,124,896,227원 | |
5. 평가기관 | (주)고려감정평가법인 | |
6. 결정일자 | 2010-10-18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재평가 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및 재무구조 개선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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