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난 2003년 1,516억원을 들여 건축된 광주광역시 본청사와 시의회 건물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따른 기준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원 의원(한나라당 고양을)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청사는 대지 94,192㎡(28,493평)에 건축연면적은 87,071㎡(26,339평)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기준면적은 시의회를 포함 42,737㎡(12,928평)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청사 사용면적은 61,655㎡(18,650평)로 18,918㎡(5,723평)가 초과되어 있다. 기준면적의 44.2%를 초과한 것.
또한 시장실의 면적 역시 기준면적은 165㎡(50평)인데 반해 실제로는 240㎡(72.6평)으로 기준 면적의 45.4%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 용인 등 호화지방청사가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태원 의원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금년 8월 개정됐고, 2003년 건축한 광주시청사는 당시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경된 규정에 순응하고 국민감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시청사를 광주시민을 위한 시설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이에 대한 광주시의 계획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