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건교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제정절차가 지난 18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마무리됨에 따라 당초 예고된 일정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부터 적용되며, 부담금은 준공 시점에서 재건축조합에게 부과된다.
부담금은 종료시점(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의 주택가격과 정상집값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공제해 산정되는 ‘초과이익’을 기초로 부과된다.
단, 부담금 수준은 개별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면제되지만, 넘을 경우는 초과이익의 규모에 따라 10~50%의 누진률을 적용해 결정된다.
초과이익 규모에 따른 부담금 부과 비율은 3천~5천인 경우 10%, 5천~7천 20% 7천~9천 30% 9천~1억1천 40% 1억1천 초과는 50%다.
일예로,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2억 원인 경우 산식은 (5,000-3,000)×0.1+(7,000-5,000)×0.2+(9,000-7,000)×0.3+(11,000-9,000)×0.4+ (20,000-11,000)×0.5로, 모두 6500만원이 부담금으로 부과된다.
한편,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된 경우에는 전체 사업기간(추진위원회 승인일~준공시점)에 발생한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되, 실제 부담금은 전체 사업기간 중 법 시행일인 2006년 9월25일 이후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해 부과한다.
재건축조합에게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에 각각 5:2:3의 비율로 배분된다.
이 중 국가 귀속분은 지자체별 주거수준 등을 평가해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5:5의 비율로 전액 재배분 되는데, 주거수준이 열악한 지자체와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수준 향상 노력이 큰 지자체에게 우선 배분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3.30 부동산대책에 의해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 등 재건축 합리화 정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집값 상승을 요인이 되어왔던 재건축 투기수요가 차단되어 재건축 사업이 정상화되고,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연평균 30만호, 강남권 신규택지에서 약 9만호 이상의 새로운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므로 주택시장 안정세는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