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 객원기자 기자 2010.10.18 13:52:3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전남 영암 F1 국제자동차 경주장 주변일대를 기업 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는 F1경주장 및 모터 스포츠 도시로 조성한다는 개발 컨셉하에 민간기업(KAVO, 전남개발공사)이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난전리일대 4,288천㎡ 면적에 2021년까지 총 1조 8,715억원을 투자하여 약 10,000명의 상주인구와 4,00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정주형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F1경주장, F1관련 설비단지, F1연구·교육시설, 마리나시설, 방송·통신시설, 주거·교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자연과 함께 젊은 도시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함은 물론, 자동차 경주시 발생되는 소음의 영향권을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서킷 외곽에 마운딩 조성과 수목을 식재하여 소음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이번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계기로 ‘영암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가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기여함은 물론, 건설단계에서 4조 3천억원의 생산효과와 4만 여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되면, F1경주장 주변일대를 민간 기업이 수립한 실시계획 (안)을 토대로 각종 인· 허가 및 영향평가 협의 등을 거쳐 2011년도에 실시계획 승인후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