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2005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시 및 산하 구청 공무원 40명이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은행이 협찬하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11명은 연가 대신 공가나 해외출장으로 승인을 받고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부적절한 협찬 해외여행의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료: 김태원 의원실 제공 |
김태원 의원(한나라당 고양을)에 따르면 광주시청은 2005년 3명, 2006년 3명, 2007년 5명, 2008년 5명, 2010년 4명의 공무원이 금고은행인 광주은행의 협찬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구청별로는 해외여행이 실시되지 않았던 2009년을 제외하면 매년 1명씩 참가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2005년에 중국, 2006년 싱가폴, 2007년 말레이시아, 2008년 태국, 2010년 필리핀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동구의 경우는 5년 모두, 북구는 2007년과 2010년, 서구, 남구는 2008년에 해외출장 명목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또한 북구는 2005년과 2006년에 공가처리를 하고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가나 해외출장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귀국보고서나 출장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것도 제출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은 거세질 전망이다.
민간도 아닌 지방정부 공무원이 거래은행의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며 오래 전부터 반복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반면, 구금고가 농협인 광산구의 경우는 협찬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산구 담당자는 “농협에서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지만 구청에서 거절했다”고 밝혔다.
김태원 의원은 “갑의 입장인 시청, 구청 공무원들이 거래은행의 협찬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가는 이런 부적절한 관행은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무원들이 복무조례나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 공무국외 여행규정 제 13조(귀국보고)에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허가부서에 제출하고, 보고서의 공동활용을 위해 市 지식관리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와 ‘여행자가 귀국보고서를 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국외여행을 엄격히 제한한다’로 적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