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이하 범국본)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22일 논평을 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범국본은 금감위가 검찰에서 론스타에 대한 불법혐의가 밝혀져야만 심사를 할 계획이라는 고 한 것은 은행법 시행령 제11조 3항의 단서조항인 '한도초과보유주주와 금융기관과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의 ‘등’이라는 예외조항을 통해 수시심사를 않겠다는 의도라며 다음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다.
첫째, 금감위는 검찰수사에 상관없이 론스타와 국민은행간 계약연장 체결전에 론스타의 대 주주 적격여부를 즉각 심사해야만 한다.
둘째, 금감위는 지난 8일 감사원의 중간감사결과를 심사과정에서 배제한 채, 상반기 론스타
의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한다.
셋째, 현재 진행중인 론스타와 국민은행간 계약연장 체결은 지난 9월 20일자 범국본 성명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인행위 적법성 및 계약당사자의 적격성이 결여된 효력없는 계약임을 밝히며 즉각 계약 파기를 재촉구 한다 등이다.
한편 금감위는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주기) 법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매반기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와 금융기관과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