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공영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261억 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채 준공 승인을 받아 문제가 됐다. 더구나 이 같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체납된 부담금을 완납하라는 조치를 받고서도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완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부담금은 사업 완공 전에 납부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분양 또는 매각대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입장이어 행정기관 스스로 엇박자 행정을 펼치고 있단 지적을 받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서부신시가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 157억 원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04억 원을 준공전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 받고도 현재까지 완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 규정에는 농지전용을 받으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하거나 대집행을 통해 원상회복하도록 되어 있다.
또 ‘하수도법’과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 전에 3회로 분할하여 착공 시 40%, 시공 중 30%, 완공 전 30%를 징수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지켜야할 전주시는 전혀 지키지 않았고, 있으나마나한 규정에 불과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전주시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미납한 채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무시했다.
전주시는 지난 2007년 12월과 2008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를 하면서 농지조성비 157억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0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토지소유자들의 청산금 교부 요구와 체비지 매입자 및 공동주택단지(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유권 행사를 위한 등기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다는 이유로 실시계획인가조건의 이행사항 충족 여부 등 관련 부서와의 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누락한 채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를 실시했다.
그런가하면 지난 2003년 3월 전북도지사로부터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당시 부담금 등을 사업 착공 전에 납부하는 것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2004년 11월 납부기한이 도래하자 ‘농지법 시행령’ 규정을 들어(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준공 전까지 연장할 수 있다) 4차례나 납입을 연장했다.
그러나 ‘농지법 시행령’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준공 직전인 2007년 8월 1차 연장 시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현금잔액이 508억 원이나 있어 납부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이 같은 사정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주의조치 받은 후 올해에서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04억 원을 완납했다. 하지만 농지보전부담금 157억 원은 6월까지 109억 원만 납부한 채 48억 원을 미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