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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 대낮 승용차서 15세 제자와 성관계 발각

김현경 기자 기자  2010.10.18 1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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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의 한 중학교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반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모 중학교 여교사 A(35)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 B(15)군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발각돼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의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10일 낮 12시경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교사의 승용차 안에서 한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이는 B군의 어머니가 아들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던 중 A씨가 보낸 문자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어 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서로 좋아서 한 것일뿐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B군 역시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밝혀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 A씨가 유부녀인것을 감안할 때 A씨의 남편이 간통죄로 신고할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