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보험자가 의료를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를 회수하는 절차가 무려 9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 이모씨가 지난 2000년 3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급여제한이 되었다. 하지만 이모씨는 2001년 1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진료를 받았다.
결국 2006년 건보공단은 뒤늦게 진료사실통지와 함께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금 결정을 했지만 현재까지 부당이득금 고지 절차를 밟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보험자가 의료를 이용해 발생한 부당한 진료비에 대해 건보공단은 9년이 지난 현재까지 부당이득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희 의원은 “급여제한자라 할지라도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측면에서 의료를 이용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당진료비를 회수하는데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부당진료비 회수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는 것”이라며 “특히 악의적 보험료 체납자와 의료이용자를 보호해 도덕적 해이, 무임승차를 수수방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부당진료비 회수절차 문제는 보험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의료를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요인들이 건강보험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실제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수는 올해 6월말 현재 230만6074명이었고, 급여제한자중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의료이용자수는 181만 1861명에 달해 급여제한자중 78.6%가 의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부담금은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4080만1000건, 1조214억8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자가 건강보험료로 전환된 보험자의 경우 특별관리대상을 지정해 보험료 체납과 의료이용에 대한 추세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자인지를 파악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