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성년 아이돌 연예인들의 이른바 ‘방송 혹사’를 막기 위해 ‘방송 녹화시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47·한나라당)은 1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샤이니’의 태민(17)은 오후 8~11시 A프로그램을 녹화했으며 ‘원더걸스’의 소희(18)와 혜림(18)은 B프로그램에 출연, 새벽 3시까지 녹화했다. 또한 ‘티아라’의 지연(17)과 아이유(17·사진) 역시 자정까지 C프로그램과 D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미성년 연예인들이 나이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방송사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