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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이, 전 대표 194억 횡령혐의로 거래정지

김소연 기자 기자  2010.10.15 17: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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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게임하이(041140)가 전 최대주주 겸 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 발생으로 194억원의 재무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게임하이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회사 측은 배임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전 최대주주 겸 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 발생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원) 19,400,000,000원
자기자본(원) 81,148,669,079원
자기자본대비(%) 23.91%
대기업해당여부 해당
3. 향후대책 -회사는 현재 구체적인 혐의사실 및 회사에 대한 피해액수의 정확한 확인작업중으로, 본 공시내용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 당사는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필요한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4. 사고발생일자 -
5. 확인일자 2010-10-15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위 혐의발생 금액은 공시일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른 추정금액입니다.

-다만 배임 혐의자의 변제등의 노력을 통해 회사가 실제로 피해를 입을수 있는 액수는 현재 85억원 미만인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관련한 추가적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확한 피해금액은 추후확정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발생일자는 현재 확인중입니다.


- 자기자본 금액은 2009년말 자기자본금액입니다.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