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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비스티앤씨, 경영정상화돼 회생절차 종결

김소연 기자 기자  2010.10.15 17: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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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포비스티앤씨(016670)는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매각을 추진해 이 대금으로 희생 채무를 변제함에 따라 대전지법으로부터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됐음을 인정받고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생절차 종결결정
1. 결정일자 2010-10-15
2.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제10 민사부
3. 종결사유 1. 회사는 2009.12.23.부터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매각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2010.6.22. 주식회사 포비스네트웍과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따라 회사는 2010.8.19.포비스네트웍에 신주를 발행하고 21,211,001,000원이 유상증자 대금으로 유입되었다

2. 회사는 2010.8.25.경 유입된 유상증자대금으로 회생채무를 대부분 변제하였고, 회생계획에 따라 향후 변제해야 할 잔여채무는 연락이 두절된 상거래채권 3,550,175원에 불과하다

3. 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하여 유입된 운영자금과 포비스네트웍의 영업능력으로 향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2010.6.30.현재 회사의 자산 총계는 약 91억원, 부채 총계는 약 23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약 68억원가량 초과하고 있는 등 부채비율이 약 34%, 자기자본비율이 약 74%로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

5. 이 법원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들에 회사의 회생절차 종결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관리위원회는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고, 채권자들의 대부분도 회사의 조기 종결에 동의하고 있다.


이와같은 소명사실에 의하면, 회사는 자금력 있는 제3자에 의하여 인수되어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의 회생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고 장래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10-10-15
5. 향후대책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확보된 운영자금으로 조직 재 정비를 통한 영업활동의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겠습니다.

-상기 결정일은 회생절차종결 결정 및 공고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