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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10건 적발

김선덕 기자 기자  2010.10.15 15: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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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영암군(군수 김일태)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지연과 허위신고 등 10여건을 적발해 2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영암군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2006년 1월부터 시행돼 현재 정착단계에 있으나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허위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매매사항을 증여로 거래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거나 실제 거래가격을 주택공시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금액으로 신고하고 있다.

영암군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가격검증을 실시해 부적정한 토지로 검증된 신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중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위반 당사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처분과 관련자료 미제출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느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부동산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