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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비엠, 美 특허권 침해 소송 항소신청

김소연 기자 기자  2010.10.15 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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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에스비엠(037630)은 미국법원이 커민스社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암로'사와 공동으로 1287만5787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자율공시)
1. 제목 미국내 특허권 침해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신청서 제출
2. 주요내용 당사는 미국내 특허권 침해 소송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소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항소신청서 제출일 : 2010년 10월 14일(미국 현지 시간)

2. 항소신청서 제출 법원 : 미국 택사스주 동부 지방법원 러프킨 부

3. 항소 사건번호 : 9:07-CV-196

4. 항소 신청인(1심 피고인) : 당사(대한민국) 및 Amro-Asian Trade(미국)

5. 항소 피신청인(1심 원고인) : Cummins-Allison Corp.(미국)
3. 결정(확인)일자 2010-10-15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 일자는, 당사가 미국 현지 변호사로부터, 항소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2. 지금까지의 미국내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한 중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9.10.30(미국 시간) : 1심 종료
미국 법원은, 당사 및 '암로'사에 대하여, '커민스'사 소유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미화 12,875,787$를 공동으로 배상하고, 동 특허의 만료기간인 2010년 2월 5일까지 미국내 판매금지 명령를 결정하였습니다.

- 2010.09.17(미국 시간) : 최종 부분재심리 종료
2009년 11월 16일에 당사 및 '암로'사와 '커민스'사는, 1심 재판과정과 판결상의 오류를 주장하며, 각각 '부분재심리 및 판결변경요청'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며, 2010년 9월 17일에 '커민스'사의 부분재심리가 기각됨에 따라 최종부분재심리가 종료되었습니다.

- 2010.10.14(미국 시간) : 항소신청서 제출


3. 본 항소신청서에 의한 항소심과 관련하여, 항소심 종결 등 특이사항 발생시, 추후 별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공시 -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자율공시)(미국내 특허권 침해 소송의 부분재심리 및 판결변경요청 종료)(2010.10.05)
- (정정)소송 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09.11.30)
- 소송 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09.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