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에스비엠(037630)은 미국법원이 커민스社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암로'사와 공동으로 1287만5787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공시했다.
1. 제목 | 미국내 특허권 침해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신청서 제출 | |
2. 주요내용 | 당사는 미국내 특허권 침해 소송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소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항소신청서 제출일 : 2010년 10월 14일(미국 현지 시간) 2. 항소신청서 제출 법원 : 미국 택사스주 동부 지방법원 러프킨 부 3. 항소 사건번호 : 9:07-CV-196 4. 항소 신청인(1심 피고인) : 당사(대한민국) 및 Amro-Asian Trade(미국) 5. 항소 피신청인(1심 원고인) : Cummins-Allison Corp.(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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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10-10-15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 일자는, 당사가 미국 현지 변호사로부터, 항소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2. 지금까지의 미국내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한 중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9.10.30(미국 시간) : 1심 종료 미국 법원은, 당사 및 '암로'사에 대하여, '커민스'사 소유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미화 12,875,787$를 공동으로 배상하고, 동 특허의 만료기간인 2010년 2월 5일까지 미국내 판매금지 명령를 결정하였습니다. - 2010.09.17(미국 시간) : 최종 부분재심리 종료 2009년 11월 16일에 당사 및 '암로'사와 '커민스'사는, 1심 재판과정과 판결상의 오류를 주장하며, 각각 '부분재심리 및 판결변경요청'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며, 2010년 9월 17일에 '커민스'사의 부분재심리가 기각됨에 따라 최종부분재심리가 종료되었습니다. - 2010.10.14(미국 시간) : 항소신청서 제출 3. 본 항소신청서에 의한 항소심과 관련하여, 항소심 종결 등 특이사항 발생시, 추후 별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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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자율공시)(미국내 특허권 침해 소송의 부분재심리 및 판결변경요청 종료)(2010.10.05) - (정정)소송 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09.11.30) - 소송 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09.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