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면세유 불법유통에 해양경찰이 발 벗고 나섰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주성)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면세유 불법 유통사범을 척결하해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의 어획물 위판실적 및 출입항신고서를 제출하여 부정수급 △면세유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불법사용 △수협 등 면세유 취급공무원과 주유소 취급업자 간 결탁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는 선박에 불법사용 △해상면세유를 육상으로 부정 유출하여 건설장비 등에 불법사용 △신나, 석유용제 등으로 유사석유 제조.판매 △면세유 취급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 등이다.
서해청은 연중 수사전담반 및 형사활동반을 편성하여 역동적이고 가시적인 현장 중심의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유통사범 신고자에 대해서 신변을 보장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서해청은 올해 현재 65건 68명의 불법 면세유 유통사범을 검거해 의법 조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