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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천일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특허

김선덕 기자 기자  2010.10.15 1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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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의 천일염이 지난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돼 수입산 및 다른 지역산과 차별화가 가능해졌다.

15일 신안군에 따르면 생산자들을 대표하는 (사)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와 함께 자료조사, 수집, 분석과정을 통해 지난해 5월 특허청에 출원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완료됐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신안천일염의 명성이나 품질이 본질적으로 신안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명칭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신안천일염'이 상표법에 의해 독점적 지위와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신안군은 이번 등록으로 저가 수입산 소금이 신안천일염으로 둔갑 방지는 물론 천일염을 생산한 생산자들의 법적·제도적 권리 확보와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생산자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포장재 다자인과 브랜드 개발을 할 것"이라며 "신안천일염의 명성과 고품질 유지를 위해 생산자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