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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바로알기

프라임경제 기자  2010.10.15 08: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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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는 무엇인가요?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과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빌릴 경우 이자가 발생하지만 회사의 주식을 일반인에게 매각해 자금을 모집할 경우 별도의 이자를 내지 않고도 투자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할 때 그 대상 주식을 공모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청약과 배정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투자자가 해당기업의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 것을 청약, 기업이 투자자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것이 배정인 것이죠. 
 
◆공모주 투자 시 체크 포인트
 
△청약하고자 하는 기업의 증권 신고서를 살펴보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http://dart.fss.or.kr)에 게시되는 증권신고서에는 회사의 개요와 재무사항, 상장주관사의 기업분석 내용, 자금 사용목적 등이 나와 있습니다. 증권신고서를 통해 기업이 자금을 사용하는 목적과 공모가격의 산정개요와 기준, 사업 추진전략 등을 꼼꼼히 살펴 봐야 합니다.
 
△공모가격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해 보자
공모가격은 상장 주관사가 상장 예정 기업과 협의를 통해 기업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주식시장을 고려해 공모가액을 제시하고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뒤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 공모가액을 확정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모가격 높은지 낮은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장예정인 기업과 동종 산업업체의 주가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자
한국거래소에서는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 사이트에서 공모예정인 회사의 공모일정, IR(기업설명회) 일정, 예비심사청구법인 등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공모 주관 증권회사의 계좌를 개설하자
공모주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모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계좌를 미리 개설해야 합니다. 청약 시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식수와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증권사에 본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청약금액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동부증권 제공(http://www.dongbuhapp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