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밀가루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삼립식품에 14억 배상

조민경 기자 기자  2010.10.15 08:24:2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밀가루 가격 담합을 한 제조업체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1심과 같이 (주)삼립식품이 CJ제일제당(주)와 (주)삼양사를 상대로 담합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회사가 삼립식품에 1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공급량을 제한∙할당하고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삼립식품은 지난 2006년 CJ제일제당(주)와 (주)삼양사를 포함한 8개 밀가루제조업체들이 2001년부터 5년간 카르텔을 형성해 국내 밀가루 생산량을 제한한 결과 부당하게 높게 형성된 가격에 밀가루를 사들이는 피해를 입었다며 밀가루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삼립식품은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입은 손해액이 1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CJ제일제당에 30억원, 삼양사에 7억5000만원의 배상액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1심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게 됐다. CJ제일제당 12억3537만원, 삼양사 2억2794만원으로 두 회사는 14억원을 삼립식품에 배상하게 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4월 CJ제일제당 등 밀가루 가격 담합 업체들에 대해 4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