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강은미 광주시의원(민주노동당, 서구4)은 국가인권위 광주지역사무소가 전남 담양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시설장과 원장을 고발하고, 담양군에는 시설 폐쇄 등 상응한 행정조치를 권고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본인에게 입원에 대한 설명도, 보호자에게 입원사실을 고지하지도 않고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시킨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강력한 처벌과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같은 인권침해 사례는 장애인시설과 병원과의 합의에 의해 생활인의 입․퇴원을 반복하며 정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며 ‘광주시 관내 장애인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와 장기입원자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0년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총 22개소(법인 13, 개인운영 9)의 장애인생활시설(생활인 수 : 882명)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