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가 민간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의 명칭에 대해 공공성을 띄도록 하는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아 시민들에게 사유 시설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 갱신에 있어서 공개경쟁 방식이 아닌 형식적인 평가를 통해서 수탁자에게 재갱신을 해주고 있어,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북구2)은 14일 제1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국비와 시비 75억원을 들여 정신병원을 세웠지만 명칭은 광주시립정신병원이 아닌 수탁기관의 이름을 딴 광주인광정신병원이며, 시립노인요양병원도 10억 원을 기부 체납했다는 이유로 광주인광치매요양병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공공성을 대표해야 한다는 관련 조례가 무시되고, 수탁기관 위주로 되어 있어 시립병원이 공공성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조오섭 의원은 "시립정신병원은 1998년 최초로 위탁을 준 이후 지금까지 12년간 5차례 재위탁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행정재산의 관리 규정을 벗어난 특혜이거나, 관리감독의 소홀로 행정편의적인 갱신"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월 재위탁 평가에서 '재위탁시 일반입찰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재위탁은 불가'라는 법률가의 판단을 받았다"며, "당시 심사에서 조례 개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허가였지만 지금까지 조례 개정에 대한 준비도 없이 재위탁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수탁시설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공공성을 대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 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광주시는 답변에 나서 "명칭사용에 있어서는 조속한 시일내로 조치를 취하겠으며, 재위탁에 관련된 부분도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