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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 '무죄'

임혜현 기자 기자  2010.10.14 14: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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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이 결국 관료와 은행 임원들의 무죄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대법원 3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외환은행 이강원 전 행장, 이달용 전 부행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02년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사법부는 1·2심에도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직무에 적합하다는 신념에 따라 내부 결재를 거쳐 시행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가격 산정 부분 외에 이 전 행장이 4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납품업자에게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수재)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