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나우콤(067160)은 네트워크 보안장비 부문을 인적분할해 윈스테크넷을 설입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 ①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네트웍보안부문을 ㈜윈스테크넷(가칭)의 사명으로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배정 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한다. ②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주)나우콤)는 존속하며 신설회사(㈜윈스테크넷(가칭))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7조에 따라 재상장심사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재상장한다. ③ 분할기준일(분할기일)은 2011년 1월 1일로 한다. ④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2항에 의거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이 분할계획서 및 분할대차대조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재산에 관한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하며,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분할되는 회사도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위와 같이 각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각 신설회사로 이전된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는 각 신설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들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 (책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⑤ 분할기준일 전의 원인행위로 분할 후에 우발채무, 소송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채무는 원인행위와 관련된 사업을 승계한 회사가 부담하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부담비율은 분할비율로 한다. ⑥ 분할기준일 이전 현재 계류중인 소송(서울중앙지법 2008고정55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방조, 서울중앙지법 2009노723 저작권법위반)에 대하여 존속회사가 부담한다. ⑦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사업부문별 고유의 영업자산, 영업부채를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로 각각 목적에 부합하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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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목적 | ① ㈜나우콤은 인터넷서비스사업(온라인게임, 웹스토리지, 인터넷개인방송, CDN서비스)과 네트웍보안사업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의 사업부문중 네트웍보안부문 분할을 통해 사업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주주가치를 제고한다. ② 각 사업부문별 투자위험을 분리하여 경영위험을 최소화하고,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③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체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 시스템구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정착시킨다. ④ 각 사업부문을 전문화하여 사업부문별로 시장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 분할 후 존속하는 ㈜나우콤의 경우 현재 급변하는 모바일 인터넷시장환경에서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분할 신설되는 ㈜윈스테크넷(가칭)은 네트웍 보안시장에서 시장경쟁력 우위를 점함은 물론 코스닥 재상장을 통해 기업가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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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비율 | 순자산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주) 나우콤) 0.45 : 분할신설회사(㈜윈스테크넷(가칭)) 0.55의 비율로 분할된다. | ||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①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를 신설회사에 이전한다. ② 이전대상자산은 2010년 06월 30일 현재의 분할대차대조표[첨부1]와 승계재산목록[첨부2]에 의하되, 2010년 07월 01일부터 분할기일전까지 분할신설될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은 분할대차대조표와 승계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2011년 01월 01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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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 회사명 | (주)나우콤 | |
자본금(원) | 4,026,108,000원 | ||
주요사업 | 인터넷서비스사업(온라인게임, 웹스토리지, 인터넷개인방송, CDN서비스) | ||
분할후 상장유지 여부 | 유지(변경상장예정) | ||
6. 분할설립 회사 | 회사명 | (주)윈스테크넷(가칭) | |
자본금(원) | 4,920,800,000원 | ||
주요사업 | 네트워크 보안장비 | ||
재상장 여부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7조에 따라 재상상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재상장한다. | ||
7.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55%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10-12-01 | |
종료일 | 2010-12-31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2010-12-30 | |
종료일 | 2011-01-26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01-26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1-01-27 | ||
8. 주주총회예정일 | 2010-11-29 | ||
9.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0-11-30 | |
종료일 | 2010-12-31 | ||
10. 분할기일 | 2011-01-01 | ||
11. 분할등기 예정일 | 2011-01-05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10-14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분할계획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의 승인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감자비율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4조에 의한 주식병합절차에 따라,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45비율로 주식병합함. 단, 1주미만의 단주는 분할되는 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함. 3) 매매거래정지 종료예정일은 변경상장 전일으로서 변경상장이 변경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분할은 인적분할로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없습니다. 5) 상기 자본금은 2010년 06월 30일 기준입니다.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