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했지만 이를 두고 노동계의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12일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약 24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설기업은 기간제 근로자의 현행 2년 이내로 돼 있는 사용기간을 제한받지 않고 고용할 수 있으며 탄력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현행 3개월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을 1년으로 확대된다.
또, 고령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 피크제’와 근로시간과 휴가를 맞바꿀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했다.
특히,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가능 직종 중 활용도가 떨어지는 특허 전문가, 여행 안내원, 주차장 관리요원 등을 제외하는 대신 수요가 많고 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적은 웨이터, 경리사무 등의 직종의 추가가 주요 골자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비정규직법, 파견법 등을 개악하겠다는 의사라며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재차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이번 정부의 ‘국가고용전략 2020’ 발표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나아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사정 간 갈등도 또 다시 불거질 공산이 크다.
우선, 정부의 전략대로 신설기업이 기간제 근로자의 활용에 기간을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신설기업의 성공에는 진입장벽이 높다. 즉, 진입장벽을 뛰어넘으려면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기업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확대할수록 조직의 융합과 전문성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물론, 주요 직종이 아닌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한다고 해도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만 늘어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파견가능 직종의 일부 수정도 노동계에서는 반가울리 만무하다. 애당초 정부가 지난 2007년 일명 비정규직법을 시행할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되돌이표로 재점화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파견법과 기간제 법을 일컫는 비정규직법을 달가워하지 않는 기업도 의외로 많다는 데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규정한 비정규직법 가이드라인이 해당 사업장 성격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법이 업종별, 업무별 사업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화 돼 적용됐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파견근로자를 활용하지 못해 도급을 활용하는 사업장에서 위장도급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여기에는 파견과 도급의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비정규직법에 대한 노사정 간 갈등의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출발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당장은 노사 간 갈등이 지속되더라도 정부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기업과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밀실고용전략’, ‘성장을 통한 고용’ 정책에 집착하고 있다는 비난도 더 이상은 없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