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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체험한 좋은 육아지원정책 뭐가 있을까

…여성포털 이지데이, 알짜 육아지원정책 모음 공개

김현경 기자 기자  2010.10.14 10: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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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아기 낳기가 망설여진다는 리서치 결과가 말하듯, 아기를 낳고 키우는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우리 아이를 낳고 잘 키울까?”라는 질문은 대부분 부모들의 고민이다.

여성포털 이지데이(www.ezday.co.kr)에서는 이런 부모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고자 자사 사이트 육아 커뮤니티와 정보 게시판을 통해 여성포털 맘들이 이야기하고 체험하면서 유용하게 활용한 다양한 임신육아지원 정책들을 정리했다.

◆ 임신했을 때 기본, 이것부터 챙기자-임신 출산 진료지원비를 주는 “고운맘 카드”

임신을 했다면, 먼저 임신출산비 진료지원비를 주는 고운맘 카드를 챙기자. 고운맘 카드는 전국민들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임신이 확인되면 병원에서 발급하는 임신확인서를 갖고 가까운 국민은행을 방문해 “KB고운맘” 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 카드로 병원에서 임신출산 검사나 진료 시 하루 최대 4만원 한도에서 총30만원의 비용을 임신출산 진료지원비로 받을 수 있다.

◆ “출산을 축하해요” 각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 축하금

출산 장려를 위해 10개 광역자치단체 및 13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산 축하금 지급한다.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다르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 자세히 알아본 후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 축하금도 빼놓지 않고 챙겨보자.

◆ 임신했을 때, 아이 낳고도 유용한 보건소

각 지역에 위치한 보건소는 대부분 임산부의 검사나 철분제 지급 혜택을 주고 있다. 보건소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산전검사, 임신 중 기형아검사, 임신성당뇨검사 등을 시행하고 임신 20주 이후부터 철분제를 지급하는 곳이 많다. 임신 후 신생아들을 낳고 보건소로 데려가면 선천성대사이상 6종에 대한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아이 낳고도 부담스러운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인 BCG, B형 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소아마비, 백일해 등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려면 별도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대부분 무료로 접종해주고 있으며, 영유아건강검진과 영양교육, 산모도우미파견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보건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집에서 가까운 보건소를 알아본 후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알아본 후 활용하면 좋다.

◆ 건강보험공간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있는 육아지원 혜택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육아 건강검진 지원 병원을 검색하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녀들은 만 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5회(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와 구강검진 2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육아에 쏠쏠한 도움 각 지역에 위치한 보육정보센터, 육아지원센터

각 지자체들은 최근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육정보센터나 육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가정보육교사를 알선해 주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또 장난감, 도서 무료 대여, 보육료 지원, 육아 정보 제공, 부모-자녀 참여 육아 프로그램, 무료 공연, 관내 어린이집 소개 연계 등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각 지역센터마다 지원정책이 달라, 본인이 거주하는 집 근처에 센터를 확인 후 받을 수 있는 육아지원혜택을 챙겨보면 쏠쏠하게 도움이 된다.

◆ 적극적으로 알아보자. 정부, 지자체, 보육 교육지원

아이가 커갈수록 만만치 않게 걱정되는 것이 교육보육료다. 정부에서는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100% 이하 가정(4인 가구 기준, 398만원)의 경우 만 0~4세 아이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관련 비용을 지원해준다. 만약 두 자녀 이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동시에 다닌다면 둘째아이부터 보육, 교육비를 원래 지원액의 50%만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보육시설 등에 다니지 않는 차상위계층 0~1세 아이에게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전국 232개 지역에서는 3개월~만 12세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가 사업수행기관에서 파견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파견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또 각 지자체에서는 개별적으로 보육,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아이들을 위한 무료 교육,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라서 보육, 교육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는 곳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