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김영수)가 오는 28일 외국인고용가능사업장인 음식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2시간동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소개하는 사업주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허용된 인력부족업종에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해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사업장의 고충을 덜기위한 제도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고용허가제를 통한 합법적 구인절차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각종 보험가입, 신고의무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사업주들의 외국인고용에 따르는 고충과 제도개선점 등을 토론하는 간담회도 열린다.
참여 희망을 원하는 관내 음식업 사업주는 28일 오후3시까지 강남고용센터 10층 대회의실로 방문하면 된다. 문의 외국인력팀(02-3468-4773~6, fax 3468-4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