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감사원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 사람 중 절반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례와 재심사건의 인용률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감사원이 고발 및 수사를 요청한 전체 351명 중 실제 기소된 자는 162명(50.8%)에 불과했다.
감사결과조치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감사원이 고발한 총 53명 중 33명(62.3%)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수사를 요청한 298명 중에는 129명(54.4%)만이 기소됐다.
피감기관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한 건수도 증가세다.
실제 2007년 40건, 2008년 58건 등 꾸준히 늘어나다, 2009년에는 29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2010년 상반기 현재 25건으로, 올해에는 작년보다 그 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4년간 처리된 재심사건 167건 중 인용된 사건이 56건, 33.5%로 나타났다. 2007년을 제외하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재심사건의 인용률은 30∼40%에 이르렀다.
아울러 2008년에는 한 건도 없었던 면책인정도 2009년에만 6건에 달했다.
피감기관은 감사원에서 징계를 받아도 재심청구, 면책신청 등을 통해 무거운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이정현 의원은 “감사결과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재심 인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감사결과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일“이라며 “보다 치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하며, 피감기관의 재심청구와 면책신청에 대한 심사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