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무총리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제정절차를 무시하고 감사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법제처 심사가 모두 끝나고 차관회의의 법령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령을 수정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입법예고 전인 지난 4월 7일 국무총리실로부터 시행령 검토의견을 이메일로 받았다. 감사원은 국무총리실이 예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차관회의에 상정하려고 했다.
6월 17일 차관회의 상정 직전, 총리실이 감사원에 유선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결국 감사원은 시행일(7월 1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을 뺀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 처리했다.
최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불법행위가 밝혀지면서, 국무총리실의 특성상 타 국가기관보다 더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됐다.
그럼에도 자체감사기구 설치를 규정한 시행령을 거부한 점은 국무총리실의 윤리의식에 또 다시 의문을 던지게 한다.
이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법령제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압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무총리실에도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감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