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만30세 한정 등 운전자를 제한하는 특약을 선택했더라도 누구나 운전가능한 것으로 간주돼 운전자에 관계없이 보상해주고, 사고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자동차 보험이 나왔다.
현대해상은 오는 10월2일부터 고객 니즈 세분형 자동차보험 ‘하이카 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차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가입자들이 선택하는 각종 한정운전특약으로 발생하는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앤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부부 한정, 1인 한정, 30세 한정 등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을 선택하고 있다.
가입자는 만50세, 배우자는 만48세, 자녀는 만21세일 경우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운전하고 보험료도 아끼기 위해 만21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을 선택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운전가능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친구나 친척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다.
추석이나 나들이 때 한 대의 차를 누구나 마음 놓고 운전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누구나 운전 가능’을 선택해야만 한다.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를 바꾸치기하는 보험사기의 가장 큰 원인도 한정특약에 있다.
그러나 이 상품의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는 만48세 이상 한정특약, 자녀는 만21세 이상 한정특약에 따로따로 가입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보험 하나에 가입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한사람 한사람이 따로 따로 보험에 가입하는 효과가 생긴다.
또 다른 사람이 운전해 사고를 내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연령 한정특약에 가입했지만 ‘누구나 운전 가능’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보험료는 누구나 운전 가능에 가입할 때보다 줄어든다.
이 상품은 자동차보험이지만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장기보험과 결합됐다.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납입보험료의 15%를 무사고 축하금으로,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사고 위로금으로 10만원을 각각 돌려주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9월부터 신동아화재가 무사고 운전자에게 납입보험료의 10%를 돌려주는 ‘카네이션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사고가 나도 만기환급금을 주는 상품은 하이카 윈이 처음이다.
무사고 축하금은 장기보험으로 따로 관리, 자동차보험료와 장기보험료로 구분한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가 소멸되는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을 줄 수 없어서다. 무사고 축하금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신 위로금은 가입자가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는 기본 담보다.
하이카 윈 가입자가 낸 총 보험료가 78만4,830원(자동차보험료 70만원, 장기보험료 8만4,830원)이라면 무사고 때는 11만7,730원을 돌려받아 실제로 낸 보험료는 66만7,100원이 된다. 가족이 사고를 냈다면 위로금 10만원을 받아 실제 납입보험료는 68만4,830원이 된다.
또 이 상품은 사망사고, 중앙선침범 등 중대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합의지원금 최고 1,000만원, 가족 사망위로금 1인당 1,000만원, 방어비용 300만원 등을 추가로 보상하는 특약이 있다. 운전자보험의 성격을 지닌 셈.
이 밖에 하이카 윈은 현대해상 영업조직인 하이카플래너만 판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전용 상품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보험사기가 운전자 바꿔치기로 나왔는데 이는 운전자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일으킨 사고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특약에 가입해도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등장으로 생존에 위협받고 있는 영업조직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전용으로 구성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