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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제2차 공판

성승제 기자 기자  2006.09.21 1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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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지난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과 제이유그룹의 주수도회장측은‘제이유’의 마케팅과 실제운용에 관해 공방을 벌였다.

매출의 영속가능성에 관한 검찰측의 부정적인 주장에 대해 주회장은 “특수판매공제조합의 공제거래해지만 아니었다면 영업은 지속되었을 것이다”라며 여러 회사가 1-2년사이에 없어졌으나 제이유는 6년여동안 단 한번도 영업이 정지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는 검찰측의 견해에 최저가격보상제를 설명 “같은 제품으로 제이유제품보다 5%이상 싼 제품이 있어서 찾아오면 1천만원을 보상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이 120만 PV를 취득하는데 약220만원이 소요되더라는 말에 “단정적으로 얼마가 소요된다고 보는 것 자체가 마케팅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1마일리지(120만PV)를 달성하는데는 제품마다 PV가 다르기 때문에 약200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소요될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유측 관계자는 “제이유’의 ‘소비생활마케팅’은 대법원에서 합법임을 인정했으며 약250여명으로 구성된 ‘마케팅과학협회’로부터 ‘마케팅파이오니어상’을 수상, 학계에서도 검증받은 시스템이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네트워크업체인 ‘디포믹 코리아㈜’에 소비생활마케팅 방식의 영업을 지시한적이 있느냐는 검찰 신문에 “생필품 위주로 PV(Point vaule)40% 이하로 제한해 영업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준 적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여러 상위 사업자들이 구속되고 타 회사로 떠났기 때문에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언이었다고 말했다.

‘불스 홀딩스㈜’에 대해서도 “제이유그룹 전국사업자협회가 주도하는 회사로 기존 제이유백화점 매출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며 검찰의 우려를 고려,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진출두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주회장은 “국정원 문건에 대해 배후세력을 밝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면서 “국정원 문건의 작성자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되기 며칠전에 밀항을 시도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체포되었을 때 수중에 700만원밖에 없었는데 밀항이 가능했겠는가”라며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국정원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후2시부터 변호인단의 피고들에 대한 심리가 이어졌고 구속되어 있는 상위사업자를 포함한 계열사 대표에 대해서 구속수사에 대한 하등의 이유가 없는 이유등이 제시되었으며 주회장에 대해서도 평소의 주장을 확인하는 심리로 공판을 마쳤다

변호인단 심리에서 다단계사업을 하다가 부부 싸움 끝에 숨진 제주와 부산의 회원들에 대해서 주회장은 “수십만 회원 중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데 대해 가슴이 아프다”면서 “그러나 그 원인이 꼭 다단계사업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회장 소유의 계열사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 주회장은 인감과 각서를 통해 사실상 사업자측에 전재산을 양도한것과 같다고 주장했으며 이번 사태의 배후에 다국적 기업이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지법은 오는 25일과 10월 16일에 주수도회장의 배임과 사기혐의에 대해 증인 신문을 벌이고 10월 23일에 횡령혐의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