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디지털 음악산업 발전 협의체는 소리바다의 기형적 사업 모델을 규탄하고, 정부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체는 무제한 월정액 서비스라는 소리바다의 시장 파괴적인 사업모델을 견제하기 위해 국내외 10여 개 주요 음반사들이 결성한 단체다.
탄원서의 주요골자는 "소리바다의 저작권 보호정책과 불합리한 가격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기만적 행위”라는 것. 따라서 문화관광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해결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대응 협의체는 탄원서에서 “소리바다는의 권리자가 중단을 요구한 음원에 한해서만 제한적인 필터링(Negative Filtering)을 하고 있어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은 곡은 저작권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며 “소리바다는 수십만 곡을 제공하고도 일부 음원에 대해서만 수익을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소리바다를 제외한 “파일구리, 브이쉐어, 냐온 등 대다수의 P2P 업체들은 계약된 음원에 대해서만 서비스(Positive Filtering)를 하겠다는 정책을 밝히고 있는데 소리바다만이 P2P 특성상 사용 허락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 강변하며 불법 행위를 정당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응 협의체는 소리바다 월정액 서비스의 가격 정책에 대해서도 “소리바다의 무제한 정액제에서는 월 3,000원만 내면 수십, 수백만 곡을 영구적으로 소유하고 무제한 복제와 전송이 가능하다”며 일반 음악 서비스 업체들이 제공하는 기간 임대형 월 정액제와의 차이를 설명, “디지털 음악시장을 축소시키고 산업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기에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소리바다가 P2P 시장의 양성화 주장에 호소하며 월정액 서비스를 강행하고 있다”며 “음원의 가치를 1~2원도 안되게 가치 절하하여 음악업계 전체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P2P 양성화가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이는 “소리바다만이 살겠다는 반사회적, 반기업적 시장침탈 행위”라고 규정했다.
협의체는 문화관광부에 적극적인 중재와 해결을 촉구하는 이번 탄원서를 시작으로 소리바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