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일대 528만평에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선다. 미군기지 이전과 평택항 확장으로 주택 수요가 늘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20일 건교부는 서정동 일대를 국제화계획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체 528만평 중 151만평은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며, 15만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6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은 2009년 예정이다.
주거단지는 주변 농경지대의 입지여건을 살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구밀도 90인/ha, 평균용적률 165%로 조성된다.
지구 사업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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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업유지 및 신규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확보, 기업 본·지사 및 산업관련 행정지원 기능 유치, 산업유통체계 혁신을 위한 첨단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에는 수도권 다른 지역과 달리 공장 신설 특례규정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총량의 별도 배정이 가능하며, 자동차 엔진 제조업 등 61개 업종의 공장을 건축면적 500㎡이상 신설·증설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인근의 소규모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평택-아산권 국제산업비즈니스를 위한 국제무역업무센터 건립,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 마을·외국인 전용단지·외국대학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평택시에는 ‘특별법’에 따라 대학교 이전·확장이 가능하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한편 건교부는 평택항이 중국을 포함한 국제물류교역의 중심 항으로서 물동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제교류·물류·생산·비즈니스 기능을 갖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 입지 등 자족기능의 배치가 평택항과 연계되도록 하고, 인근 산업단지와 조화되도록 공간구조를 꾸밀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에서 개발구상(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 구상(안)을 토대로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건교부는 2007년 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말 실시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주택분양은 2009년 예정이다.
건교부는 개발 과정에서 환경영향 최소화,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단계별 개발,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계획 등 관계기관 등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현재의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해 12월23일 건교부는 평택국제화계획지구 개발방침을 확정·발표했으며, 그동안 주민공람,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에 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고시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