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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 528만평 규모 신도시 세운다

주택 6만3천 가구, 자족기능 갖춰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9.20 1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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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일대 528만평에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선다. 미군기지 이전과 평택항 확장으로 주택 수요가 늘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20일 건교부는 서정동 일대를 국제화계획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체 528만평 중 151만평은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며, 15만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6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은 2009년 예정이다.

주거단지는 주변 농경지대의 입지여건을 살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구밀도 90인/ha, 평균용적률 165%로 조성된다.

지구 사업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을 추진한다.

   
이곳은 서울에서 55km, 대전과는 94km 떨어져 있어 다른 신도시와 달리 자족적 산업·국제교류·평택항 배후지원 기능 등을 갖춘 수도권 남부 지역의 거점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유지 및 신규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확보, 기업 본·지사 및 산업관련 행정지원 기능 유치, 산업유통체계 혁신을 위한 첨단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에는 수도권 다른 지역과 달리 공장 신설 특례규정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총량의 별도 배정이 가능하며, 자동차 엔진 제조업 등 61개 업종의 공장을 건축면적 500㎡이상 신설·증설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인근의 소규모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평택-아산권 국제산업비즈니스를 위한 국제무역업무센터 건립,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 마을·외국인 전용단지·외국대학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평택시에는 ‘특별법’에 따라 대학교 이전·확장이 가능하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한편 건교부는 평택항이 중국을 포함한 국제물류교역의 중심 항으로서 물동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제교류·물류·생산·비즈니스 기능을 갖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 입지 등 자족기능의 배치가 평택항과 연계되도록 하고, 인근 산업단지와 조화되도록 공간구조를 꾸밀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에서 개발구상(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 구상(안)을 토대로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건교부는 2007년 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말 실시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주택분양은 2009년 예정이다.

건교부는 개발 과정에서 환경영향 최소화,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단계별 개발,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계획 등 관계기관 등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현재의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해 12월23일 건교부는 평택국제화계획지구 개발방침을 확정·발표했으며, 그동안 주민공람,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에 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고시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