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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은 문제투성이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CEO리포트에서 주장

최기성 기자 기자  2006.09.19 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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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업계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은 문제투성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험개발원 산하 보험연구소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장안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CEO리포트를 최근 발간했다.

연구소는 리포트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은 저소득 가계에 부담을 주고 민영의료보험산업을 위축시키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리포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법정본인부담금
위원회의 방안과 제정안에는 민영의료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담금 보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소는 이에 대한 근거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민영의료보험은 저소득층에게 유일한 의료비 재원이어서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제한하면 저소득 가계에 부담을 많이 주고 의료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보험 형태
제정안에는 보장성 한계 등의 문제로 민영의료보험을 정액형 보험상품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연구소는 정액형 보다는 실손형 보험상품이 보장범위가 넓고 도덕적 해의를 차단하기 쉬우며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관리감독권
민영의료보험은 보건의료적 성격이 강하므로 관리감독권을 보건복지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연구소는 민영의료보험은 의료적 관리, 보험계리적 관리, 판매조직 및 가입자 관리 등 공보험과는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험금융전문감독기관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기타
연구소는 의료서비스 과잉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고 의료의 과잉공급을 억제할 수 있는 계약형 보험제도를 구축해 건강보험 지급보험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비 심사비용을 최소화시켜 보험료 인하효과를 가져오는 지급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